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이전요건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이전요건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등을 둔 법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세액감면 요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당 법인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시 사업영위기간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일 것”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을 이전요건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7 (<time datetime="2004-11-16">2004.11.16</time> 회신),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이전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71)
원 제목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시 사업영위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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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