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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임대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업 전용 건물의 취득이나 연구소 설치만으로는 감면세액 납부사유가 아니다.
감면기간 중 수도권의 임대 건물이나 연구소를 둔 경우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 전용 건물의 취득이나 연구소 설치만으로는 감면세액 납부사유가 아니다. 다만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업무를 하면 추가 납부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어 감면을 적용 중인 법인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임대 건물이나 연구소를 둔다. 임차인 일부가 다른 제품의 제조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어 감면을 적용 중인 법인이 세액 감면 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하는 등 같은 법 제6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과 함께 감면 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임대업 만을 영위하는 건물을 새로이 취득(임차인 중 일부가 다른 제품의 제조업 시설을 설치한 경우 포함)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해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임대 건물을 취득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하고,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경우 감면세액 납부 여부.
회답
1. 이전 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하는 등 제6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기면 이자상당 가산액과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2. 임대업만 영위하는 건물을 취득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납부사유가 아니다.
3. 다만 해당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업무를 영위하면 추가 납부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2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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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7 (2005.05.02 회신), "수도권 임대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79)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