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임대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7회신일 2005.05.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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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2

임대업 전용 건물의 취득이나 연구소 설치만으로는 감면세액 납부사유가 아니다.

감면기간 중 수도권의 임대 건물이나 연구소를 둔 경우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 전용 건물의 취득이나 연구소 설치만으로는 감면세액 납부사유가 아니다. 다만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업무를 하면 추가 납부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어 감면을 적용 중인 법인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임대 건물이나 연구소를 둔다. 임차인 일부가 다른 제품의 제조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어 감면을 적용 중인 법인이 세액 감면 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하는 등 같은 법 제6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과 함께 감면 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임대업 만을 영위하는 건물을 새로이 취득(임차인 중 일부가 다른 제품의 제조업 시설을 설치한 경우 포함)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해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임대 건물을 취득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하고,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경우 감면세액 납부 여부.

회답

1. 이전 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하는 등 제6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기면 이자상당 가산액과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2. 임대업만 영위하는 건물을 취득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납부사유가 아니다.

3. 다만 해당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업무를 영위하면 추가 납부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7 (2005.05.02 회신), "수도권 임대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79)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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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