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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준비기간도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법인이 기술도입계약, 해외 기술연수와 시장조사,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이 사실상 휴업 없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준비기간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해외 기술연수 및 시장조사,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련된 연구 및 개발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 포함)을 한 경우 당해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와 영업 준비기간의 포함 여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법인이 기술도입계약, 해외 기술연수 및 시장조사,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연구·개발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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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43 (<time datetime="2003-12-17">2003.12.17</time> 회신), "영업 준비기간도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62)
- 원 제목
-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