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당 지역 이전도 수도권 밖 이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40회신일 2003.06.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지역 이전도 수도권 밖 이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2

해당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이나 본사를 특정 산업단지로 옮기면 수도권 외 지역 이전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도 ○○시 ○○읍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도 ○○시 ○○읍(○○산업단지)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도 ○○시 ○○읍(○○산업단지)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도 ○○시 ○○읍(○○산업단지)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40 (2003.06.12 회신), "해당 지역 이전도 수도권 밖 이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35)
원 제목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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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