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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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8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계약 해지 후 등기 말소 시 자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자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102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나?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진정한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3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계약 해제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5 계약 해지 후 이전등기 말소 시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2382,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6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7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07 법원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양도인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108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 시기를 묻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5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9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110 해지로 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111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2537,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는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실제 이전 형태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이면 양도, 무상 이전이면 증여로 보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114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15 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명의 신탁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6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일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일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을 사실상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117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전과 이후의 재이전은 각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거래·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잔금 전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ㆍ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한다. 등록과 명의개서를 포함한 소유권 이전이 대금 청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이다.

119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0 비거주 상태에서 등기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 이전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취득했지만 비거주자가 된 뒤 등기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한다.

121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일01254-1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2 선조가 취득한 국가 귀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귀하의 선조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사망함으로서 상속인인 귀하 등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양 소유권 이전 등기된 적으로 판단되는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 취득의 시기를 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조가 불하나 연고권으로 취득한 국가 귀속 토지의 상속인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관리청의 비치서류와 호적등본 등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상속인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123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 불명 등 일정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등기가 늦어진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등기가 지연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가 늦어졌더라도 사실상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이 실제로 청산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6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등록이나 명의개서를 먼저 한 경우도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유상이전은 양도, 무상이전은 증여로 보아 사실에 따라 과세한다.

128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명의신탁 해지 이전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1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취득시기고 하고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132 기한 내 주택 양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와 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3 전매제한 종료 후 조합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가 제한된 조합주택을 제한 종료 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관련 부칙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이어야 한다.

134 법인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135 토지와 건물을 시차 등기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함께 양도하고 이전등기만 시차를 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1264-671, 1982.03.06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36 토지와 건물 등기일이 달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의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7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며, 그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38 신탁해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39 공유토지가 교환으로 단독소유되면 과세되나?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토지가 교환 등의 사유로 단독소유가 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필지별 공유토지가 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병 후 각 지분대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40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판결문과 제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141 과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언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는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등기 기한을 묻는다. 1988.08.25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42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43 1988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추고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44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145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46 1988년 주택 양도는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등기를 마쳐야 비과세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 양도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정된다.

147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시에는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48 1988년 당시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하도록 했다.

149 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본 등기한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다.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0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은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와 이전등기 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