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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 시기를 묻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5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7, 1990.12.17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 시기.
회답
1.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537, 1990.12.17.을 참조한다.
2. 구체적인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37 부동산 거래의 투기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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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62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62)
- 원 제목
- 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경우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