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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취득시기인 것이나,
3. 이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취득시기입니다.
3. 해당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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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4 (<time datetime="1989-08-31">1989.08.31</time> 회신), "신탁해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84)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