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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등록이나 명의개서를 먼저 한 경우도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①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인ㆍ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제2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연도로 한다.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내국법인의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을 인도하거나 권리가 이전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일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분야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어느 날을 취득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했다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봅니다.
2.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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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02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14)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