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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다만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2. 다만,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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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8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31)
- 원 제목
-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잔금지급일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