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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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을 사실상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일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을 사실상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사실상 청산한날이 양도일이 되는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양도일은 언제인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한다.

2. 당해 자산의 대금을 사실상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붙임: 재산01254-3930, 1989.10.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99 (<time datetime="1991-04-17">1991.04.17</time> 회신),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30)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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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