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등기일이 달라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0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 등기일이 달라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다. 편의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시차를 두고 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의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소득1264-1468, 1980.06.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1468, 1980.06.13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함께 양도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질의회신문 소득1264-1468, 1980.06.13을 참조합니다.

2.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46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49 (<time datetime="1989-11-07">1989.11.07</time> 회신), "토지와 건물 등기일이 달라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73)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주택과 토지를 일괄양도후 등기일이 다른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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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