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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 신탁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했던 자산을 법원 판결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1. 명의신탁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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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61 (<time datetime="1991-05-01">1991.05.01</time> 회신), "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25)
- 원 제목
- 명의신탁자산을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