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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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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수용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동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또는 취득일로 보는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3. 따라서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지만,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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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92 (1990.12.03 회신),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19)
- 원 제목
-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