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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회답
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경우에 실제로 위 내용이 적용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6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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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94 (<time datetime="1989-03-10">1989.03.10</time> 회신),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40)
- 원 제목
- 법원의 확정판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양도로 보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