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선조가 취득한 국가 귀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조가 취득한 국가 귀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청의 비치서류와 호적등본 등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선조가 불하나 연고권으로 취득한 국가 귀속 토지의 상속인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관리청의 비치서류와 호적등본 등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상속인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질의인의 선조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따라 취득한 뒤 사망했다. 상속인들은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귀하의 선조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사망함으로서 상속인인 귀하 등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양 소유권 이전 등기된 적으로 판단되는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 취득의 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중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귀하의 선조(존속)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사망하므로서 상속인인 귀하등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양 소유권 이전등기된적으로 판단되는바 동 토지의 관리청이던 재무부등에 비치서류와 호적등본등을 확인하여 취득의 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선조가 불하 또는 연고권으로 취득한 뒤 사망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귀하의 선조(존속)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사망하므로서 상속인인 귀하등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양 소유권 이전등기된적으로 판단되는바 동 토지의 관리청이던 재무부등에 비치서류와 호적등본등을 확인하여 취득의 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6 (<time datetime="1991-01-16">1991.01.16</time> 회신), "선조가 취득한 국가 귀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41)
원 제목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 등의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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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