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 상태에서 등기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 상태에서 등기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거주 중 취득했지만 비거주자가 된 뒤 등기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됐다.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 이전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이전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위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6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비거주 상태에서 등기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17)
원 제목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 이전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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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