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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상태에서 등기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거주 중 취득했지만 비거주자가 된 뒤 등기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됐다.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 이전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이전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위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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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6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비거주 상태에서 등기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17)
- 원 제목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 이전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