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과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언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8.08.25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특정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등기 기한을 묻는다. 1988.08.25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정제 정리
질의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7, 1988.09.22.)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27 직장생활 중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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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87 (<time datetime="1989-05-25">1989.05.25</time> 회신), "과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언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75)
- 원 제목
-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