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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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거래에서도 계약체결일, 대금 일부 지급일, 가등기접수일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적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도 계약체결일, 대금일부지급일, 가등기접수일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다만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함.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되,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함.

2.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3.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거래도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원문이 문장 중간에서 끝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00 (<time datetime="1990-12-04">1990.12.04</time> 회신),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43)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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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