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거래에서도 계약체결일, 대금 일부 지급일, 가등기접수일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적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도 계약체결일, 대금일부지급일, 가등기접수일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다만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함.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되,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함.
2.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3.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거래도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원문이 문장 중간에서 끝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00 (<time datetime="1990-12-04">1990.12.04</time> 회신),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4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