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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 불명 등 일정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매매에서 계약체결, 대금 일부 지급 또는 가등기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계약체결일. 대금일부지급일. 가등기접수일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다만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함.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3. 계약체결일, 대금일부지급일, 가등기접수일 등에 관계없이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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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37 (1990.12.17 회신),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76)
- 원 제목
- 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경우 내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