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82회신일 1991.08.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2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거래 당사자의 협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대금청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로 인해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철자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의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로 인해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철자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의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0320 심판결정
    1999.12.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0938 심판결정
    1997.09.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0999 심판결정
    1995.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82 (1991.08.12 회신),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68)
원 제목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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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