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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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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며, 그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며, 그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거래이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4, 1989.03.18, 재산01254-3222, 1989.08.3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4, 1989.03.18
※ 재산01254-3222, 1989.08.31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14(1989.03.18) 및 재산01254-3222(1989.08.31)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14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재산01254-3222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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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88 (1989.09.04 회신),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91)
- 원 제목
- 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