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토지가 교환으로 단독소유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78회신일 1989.06.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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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2

필지별 공유토지가 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하던 토지가 교환 등의 사유로 단독소유가 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필지별 공유토지가 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병 후 각 지분대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합병·분할 또는 교환을 거쳐 단독소유로 변경된다.

질의요지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4, 1986.01.3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4, 1986.01.31

정제 정리

질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공유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한 뒤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공유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 1986.01.3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4 공유토지를 교환해 단독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4174 심판결정
    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614 심판결정
    2018.05.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8 (1989.06.22 회신), "공유토지가 교환으로 단독소유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34)
원 제목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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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