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등기가 늦어진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대금 청산 후 등기가 지연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자산의 대금 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자산에 대한 예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개의 주택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문중 등록세는 지방세이니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부동산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소관 등기소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금 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자산의 취득시기.
2.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및 비과세 여부와 등록세·부동산 등기 문의.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택 양도 시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인 3년 이상 거주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3.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동산 등기 사항은 소관 등기소장에게 문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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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01 (1990.12.14 회신), "등기가 늦어진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64)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