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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 소득금액을 넘으면 운용소득은 얼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
상속증여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본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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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소득을 지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포기함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사업자가 소득을 포기해 다른 사업자가 지분보다 많이 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포기한 데 따른 초과 분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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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일 때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이면 상증법상 미달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평균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가 아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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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본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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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기준은? 순손익액 산정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할 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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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나 부채 등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무상 증여인지 본인의 소득·임대보증금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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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소득을 배우자 한 명이 받으면 증여인가?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중 다른 1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부부 중 한 명이 모두 분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배우자의 출자지분 상당 소득은 증여로 보지만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는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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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차입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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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1주당 가중평균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부금한도초과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중평균액에서 기부금 관련 금액의 반영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손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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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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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손익가치 계산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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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액을 차감하나?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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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연도 소득은 자금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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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전액이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중 얼마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소득의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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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된 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는가? 증빙불비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 평가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평가손실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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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현금을 장학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출연일부터 3년이내에 동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는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여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70%이상의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장학사업이나 수익용 재산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 재산의 소득금액 70% 이상을 매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사용하지 않는 등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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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는가?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는지 물었다. 수익 인식기준을 바꾸거나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시행령에 열거된 금액만 차가감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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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과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재산의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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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액 계산 때 자산수증익을 차감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자산수증익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않은 자산수증익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순손익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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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토지 위 주택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이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 200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자금으로 배우자 토지 위 타인 소유 주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해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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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자금이 입증되면 양도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
상속증여세 - 2000.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취득자금 입증에 따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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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받은 소득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서 과세받은 소득의 취득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소득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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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동산을 시가로 사도 증여세가 붙나?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녀가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가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시가대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모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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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와 출양 자녀의 부동산 매매는 양도인가?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이며 부동산매매사실 입증되면 양도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모와 출양한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적정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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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입증된 대가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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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
상속증여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과세ㆍ신고 소득, 상속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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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판단 시 결손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결손금이란 각 사업년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뜻을 물었다. 결손금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해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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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및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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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대체하면? 직계존비속간 부동산거래시 그 대가를 매매부동산의 차입금으로 대체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 1996.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대금을 차입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 지급분은 과세된다. 상속·수증재산 가액이나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한 사실도 입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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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나중에 주면 증여로 보지 않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할 때 대가 지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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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언제 양도로 보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수증재산이나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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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개 사업연도 없이 평균 계산이 가능한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을 3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를 물었다.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3년 평균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각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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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도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매매에서 대가 지출이 입증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신고한 소득, 상속·수증재산 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이 인정되는 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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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 소득으로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존 과세소득 등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정 재원은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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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수증재산 및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대가는 상속세법 제9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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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시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적법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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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실제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거나 신고한 소득, 상속ㆍ수증재산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인정되는 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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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내면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매매 시 기과세(비과세, 감면 포함)신고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담보 차입금으로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으로 지급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상속·수증재산 가액과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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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이나 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부동산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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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로 보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금 출처와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과세하며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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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3.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와 부친 부동산의 무상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는 일정한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무상 사용만으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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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되었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대가의 자금출처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