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내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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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내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으로 지급하면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담보 차입금으로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으로 지급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상속·수증재산 가액과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매매 시 기과세(비과세, 감면 포함)신고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그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그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하면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광18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08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94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회신), "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02)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매매재산대가를 그 재산담보한 차입금으로 지급 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