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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내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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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으로 지급하면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담보 차입금으로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으로 지급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상속·수증재산 가액과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매매 시 기과세(비과세, 감면 포함)신고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그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그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하면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광18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08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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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94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회신), "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02)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 매매재산대가를 그 재산담보한 차입금으로 지급 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