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자금이 입증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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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자금이 입증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취득자금 입증에 따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자금 입증 여부에 따른 과세방법.

회답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에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으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56 (<time datetime="2000-05-09">2000.05.09</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자금이 입증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82)
원 제목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취득자금 입증여부에 따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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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