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49회신일 1998.05.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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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7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입증된 대가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본문(원문)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에서 정당하게 입증된 대가가 증여대상인지 여부.

회답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아니함. 과세받은 소득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가 포함됨.

해당 부동산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49 (1998.05.27 회신),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46)
원 제목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정당하게 입증된 금액의 증여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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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