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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입증된 대가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본문(원문)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에서 정당하게 입증된 대가가 증여대상인지 여부.
회답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아니함. 과세받은 소득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가 포함됨.
해당 부동산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1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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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49 (1998.05.27 회신),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46)
- 원 제목
-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정당하게 입증된 금액의 증여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