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친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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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친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지급이 입증되는 일정한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무상 사용만으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와 부친 부동산의 무상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는 일정한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무상 사용만으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및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신고한 소득금액,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또는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봄.

2.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2 (<time datetime="1993-07-06">1993.07.06</time> 회신), "부친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44)
원 제목
부친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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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