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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토지 위 주택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해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자금으로 배우자 토지 위 타인 소유 주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해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배우자 소유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주택을 취득하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이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배우자 소유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주택을 취득하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관계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정읍시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자금으로 배우자 소유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주택을 취득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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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6-27">2000.06.27</time> 회신), "배우자 토지 위 주택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34)
- 원 제목
- 금융재산상속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