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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과세ㆍ신고 소득, 상속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였다. 매수인이 과세받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의 입증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에서 대가 지급이 입증된 경우 증여 추정 여부.
회답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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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18 (<time datetime="1997-11-06">1997.11.06</time> 회신), "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27)
- 원 제목
- 직계비속에게 양도시 증여의 추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