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동사업 소득을 배우자 한 명이 받으면 증여인가?
다른 배우자의 출자지분 상당 소득은 증여로 보지만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부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부부 중 한 명이 모두 분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배우자의 출자지분 상당 소득은 증여로 보지만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는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장에 각자 출자하였다. 소득금액을 출자지분에 따른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거나 부부 중 한 명이 모두 분배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중 다른 1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각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중 다른 1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증여재산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전부에 대해서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금액을 부부 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각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부부 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에는 다른 1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이면 비과세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 소득금액 전부를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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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5 (2007.07.27 회신), "공동사업 소득을 배우자 한 명이 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93)
- 원 제목
-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