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생모와 출양 자녀의 부동산 매매는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75회신일 1998.09.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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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3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적정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생모와 출양한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적정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모와 출양한 자녀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이며 부동산매매사실 입증되면 양도에 해당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생모와 출양한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미 과세·비과세·감면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75 (1998.09.03 회신), "생모와 출양 자녀의 부동산 매매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18)
원 제목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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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