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대가를 나중에 주면 증여로 보지 않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할 때 대가 지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할 때 대가 지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때”에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양도한 때”에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27 (<time datetime="1996-07-22">1996.07.22</time> 회신), "대가를 나중에 주면 증여로 보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82)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 대가지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