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27회신일 2000.08.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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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3

수익 인식기준을 바꾸거나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는지 물었다. 수익 인식기준을 바꾸거나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시행령에 열거된 금액만 차가감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차감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1027, 2000.08.23 서일46014-11392, 2002.10.22)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금액을 차가감한다.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392 순손익액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657 심판결정
    2014.01.0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656 심판결정
    2014.01.0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027 (2000.08.23 회신),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01)
원 제목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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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