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 부동산을 시가로 사도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 부동산을 시가로 사도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시가대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모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시가대로 취득하였다. 자녀는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녀가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가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녀가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가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자녀가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모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67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부모 부동산을 시가로 사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46)
원 제목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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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