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모 부동산을 시가로 사도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시가대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모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시가대로 취득하였다. 자녀는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녀가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가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녀가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가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자녀가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모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67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부모 부동산을 시가로 사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46)
- 원 제목
-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