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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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차입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차입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자녀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자녀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해당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얻은 이익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0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회신), "부모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20)
원 제목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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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