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5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사업장 매출액도 소기업 판정에 넣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에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2023.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장 매출액 중 법인 몫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기업 판정 매출액에 포함한다. 안분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평균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다.

3 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에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전환했다면 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돼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법인전환 전 기간도 소기업 판단에 포함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기업의 소기업 판단에 개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5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소기업 범위 개정 후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
조세특례-2019.12.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종전 규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7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 후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개정 전 소기업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소기업 경과조치는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각 과세연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소기업 기준 변경 시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종전 기준의 소기업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기준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적용하나?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2018.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과 종전규정 모두에서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상 소기업이었더라도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요건을 함께 본다.

17 소기업 판단에 쓰는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를 받나?
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2018.06.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과세연도 소기업이 개정 기준상 제외될 때 2017과세연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7과세연도에도 소기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은 수입금액으로 정하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19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경과조치되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18.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칙 제22조는 해당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인 경우에 적용한다.

20 소기업 여부는 어느 연도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해당여부는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소기업 규모 기준’의 금액과 비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2017년 소기업 여부는 2017년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종별 규모 기준의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보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소기업 판정 때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16.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소기업의 매출액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의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22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보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이 사업장을 법인 전환할 때 특별세액감면용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소기업 판단에 쓰이는 매출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환산하나?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사업장을 법인 전환해 폐업할 때 매출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전환 전 거주자가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이 있나?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 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사업연도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분할신설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소기업 판단시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조세특례-201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판단 시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28 제조업 소기업 요건과 이월공제 중복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하며, 중복적용여부는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월된 임투공제와 당해연도의 제7조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아
조세특례-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소기업 요건과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100명 미만과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월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매출액 요건은 ’09.2.4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이월공제는 최저한세로 이월된 경우이다.

29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언제부터 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9.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의 소기업 감면비율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201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0 도매업을 하는 소기업의 종업원 기준은?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br />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을 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소기업 판단 시 어느 종업원 수를 적용하는가?
소기업 여부 판단은 법인 전체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에서 소기업 여부와 감면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기업 여부는 법인 전체의 상시 종업원 수로 판단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으로 정한다. 수도권 안의 중기업 사업장이 지식기반산업 외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 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업종분류 변경시 같은 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에 따른 업종분류 변경 시 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분류 변경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서로 다른 사업을 하면 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소기업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여러 업종 영위 시 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의 법인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해외 위탁생산 법인은 제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의 요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하는 내국법인의 업종 분류와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도매업으로 분류하며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 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 등록 업태와 실질이 다르면 감면율은?
수도권 내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6.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거치지만 등록 업태가 도소매업인 소기업의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유예기간 중 요건 미달 법인은 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에 해당되어 유예기간내 있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상 소기업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유예기간 중 종업원 요건 미달이면 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수도권 제조 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로서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인 소기업에 적용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물었다. 감면업종을 영위하고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에 정해진 감면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감면율을 적용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건설업자의 감면율을 물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 유예기간 중인 법인도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매출 규모의 확대로 같은 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같은 령 제6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시 종업원 수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건설업인지 부동산 공급업인지는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영화제작업의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영화산업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조세특례제한법」규정(100인 미만)에 의하여, 기타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은 위의 규정(10인 미만)에 의하여야 소기업을 판정하여야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산업에 속한 사업의 소기업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과 기타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에는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은 해당 규정의 제3항 제1호, 기타 사업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도권 건축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영위하는 건축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수도권 건축사업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건축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이 아니며 소기업 기준은 종업원 수 10명 미만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종업원 증가로 중기업이 되면 유예받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증가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수도권 소기업의 겸영소득 감면율은?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4.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이면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겸영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8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 소기업의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하는 중소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도 대상소득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유예 중인 수도권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수도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되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수도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은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업원 수 기준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