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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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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에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전환했다면 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돼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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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1.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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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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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 후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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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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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정 전 소기업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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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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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기업 경과조치는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각 과세연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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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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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기업 기준 변경 시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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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종전 기준의 소기업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기준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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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기업 판단에 쓰는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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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기업 여부는 어느 연도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2017년 소기업 여부는 2017년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종별 규모 기준의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보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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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이 사업장을 법인 전환할 때 특별세액감면용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소기업 판단에 쓰이는 매출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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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환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사업장을 법인 전환해 폐업할 때 매출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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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전환 전 거주자가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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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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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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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도매업을 하는 소기업의 종업원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을 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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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기업 판단 시 어느 종업원 수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에서 소기업 여부와 감면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기업 여부는 법인 전체의 상시 종업원 수로 판단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으로 정한다. 수도권 안의 중기업 사업장이 지식기반산업 외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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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에 따른 업종분류 변경 시 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분류 변경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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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로 다른 사업을 하면 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소기업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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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여러 업종 영위 시 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의 법인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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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외 위탁생산 법인은 제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하는 내국법인의 업종 분류와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도매업으로 분류하며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 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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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등록 업태와 실질이 다르면 감면율은? 조세특례법인세법2006.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거치지만 등록 업태가 도소매업인 소기업의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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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예기간 중 요건 미달 법인은 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상 소기업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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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유예기간 중 종업원 요건 미달이면 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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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도권 제조 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인 소기업에 적용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물었다. 감면업종을 영위하고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에 정해진 감면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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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감면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건설업자의 감면율을 물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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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예기간 중인 법인도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시 종업원 수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건설업인지 부동산 공급업인지는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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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화제작업의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산업에 속한 사업의 소기업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과 기타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에는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은 해당 규정의 제3항 제1호, 기타 사업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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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도권 건축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영위하는 건축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수도권 건축사업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건축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이 아니며 소기업 기준은 종업원 수 10명 미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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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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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종업원 증가로 중기업이 되면 유예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증가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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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도권 소기업의 겸영소득 감면율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4.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이면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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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겸영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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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 소기업의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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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2.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하는 중소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도 대상소득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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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예 중인 수도권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수도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되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수도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은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업원 수 기준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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