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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인 법인도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예기간 중인 법인도 소기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 종업원 수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한다.

매출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시 종업원 수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건설업인지 부동산 공급업인지는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09.2.4>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매출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다. 영위 업종이 주거용 건물건설업인지 부동산 공급업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매출 규모의 확대로 같은 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같은 령 제6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건설업(분류코드 ‘4521’)인지 아니면 부동산 공급업(분류코드 ‘7012’)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실제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 규모의 확대로 같은 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같은 령 제6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건설업인지 부동산 공급업인지 불분명하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업종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을 적용할 때 매출 규모 확대로 같은 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제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9 (<time datetime="2005-12-27">2005.12.27</time> 회신), "유예기간 중인 법인도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70)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의 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