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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종업원 요건 미달이면 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같은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같은령 제6조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같은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같은령 제6조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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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 (2006.04.28 회신), "유예기간 중 종업원 요건 미달이면 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48)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