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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업의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과 기타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에는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영화산업에 속한 사업의 소기업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과 기타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에는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은 해당 규정의 제3항 제1호, 기타 사업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화산업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조세특례제한법」규정(100인 미만)에 의하여, 기타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은 위의 규정(10인 미만)에 의하여야 소기업을 판정하여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화산업에 대한 소기업의 판정기준은 영화산업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의 경우 위의 규정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화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
회답
1. 영화산업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2. 기타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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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9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영화제작업의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97)
- 원 제목
- 영화제작업의 소기업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