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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합가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소득령§155제4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부와 자의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대가 합가한 경우 해당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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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재합가 전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재합가한 경우 종전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상속 당시에도 1세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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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과 봉양 합가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과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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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부(父)와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소득령§155④의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별거 중인 모만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는 주택을 보유한 부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별도 주택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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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분양전환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를 합친 날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합가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것은 합가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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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 후 혼인하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는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甲)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甲이 1주택(C주택)을 보유한 자와
양도소득세 - 201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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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지만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종전 합가에는 연령 기준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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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주택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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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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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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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3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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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건물은 존속, 부수토지는 비속 소유이면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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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양도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 2007.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범위와 주택 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세대는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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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인 자녀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정 신축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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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중과 제외는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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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의 주택인가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와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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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주택의 자녀 소유 토지도 봉양특례되나?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주택의 건물부분은 부모가 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1주택을 가진 자녀 소유인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주택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에 노부모 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은 존속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1주택 보유 비속 소유이면 그 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자끼리 동거봉양 합가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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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봉양 합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째 딸과 세대를 합친 경우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기간 계산일을 물었다. 기간은 둘째 딸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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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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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첨부 사례상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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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로 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의 연령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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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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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세대를 합치면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인가?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시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주택의 남편과 도시주택의 아내가 세대를 합친 경우 귀농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먼저 양도한 아내의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짓고 아내만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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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의 보유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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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에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하며 동일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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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부친이 60세 이상이면 모친이 55세 미만이고 모친 명의 주택이어도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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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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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 후 새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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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1년 이내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2주택 세대가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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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자도 독립된 1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에는 그 소유자가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는 주택 소유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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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합가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당시 부모와 자의 세대가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세대가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와 세대를 합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고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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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여부가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따라 과세요건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및 양도 당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인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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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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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의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와 자의 세대가 같은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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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정의와 별도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한다. 부의 세대와 별도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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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다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해 다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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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민등록상 분리된 부부도 같은 세대인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세대로 등재된 부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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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 갖춘 후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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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2주택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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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세대를 합친 날 현재,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그 직계존속의 세대와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를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합가 당시 양쪽 모두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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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있는 세대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조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에 주택이 하나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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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주나 5년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한 주택을 가진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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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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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2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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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한 세대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일세대 이주택자가 그 중 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일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한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각 주택의 요건 충족과 1년 내 양도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어느 세대로 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부가 장남과 차남 중 누구의 세대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