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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과 봉양 합가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취득일과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96
본문(원문)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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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231 (<time datetime="2023-02-09">2023.02.09</time> 회신), "주택 취득일과 봉양 합가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21)
- 원 제목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