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여성 직계존속의 연령 기준은 55세 이상이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02.3.30이후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1년이상 거주 포함)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9 (<time datetime="1999-09-20">1999.09.20</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48)
원 제목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의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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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