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노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39회신일 1995.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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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0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노부모를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합가 당시 양쪽 모두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이 같은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세대를 합친 날 현재,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그 직계존속의 세대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은 세대를 합친 날 현재,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그 직계존속의 세대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부모를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은 세대를 합친 날 현재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그 직계존속의 세대와 합친 경우에 적용한다.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9 (1995.05.20 회신), "노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02)
원 제목
노부모 동거봉양 위해 세대합산하는 경우의 비과세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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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