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부친이 60세 이상이면 모친이 55세 미만이고 모친 명의 주택이어도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부친은 60세 이상이고 모친은 55세 미만이며 주택은 모친 명의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 부터 1년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친은 60세 이상이나 모친은 55세가 미만인 상태로서 모친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세대와 부친의 세대를 합쳐 하나의 세대가 되었으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부친은 60세 이상이나 모친은 55세가 미만인 상태로서 모친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세대와 부친의 세대를 합쳐 하나의 세대가 되었으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64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회신),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85)
- 원 제목
-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기 위한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