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8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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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부친이 60세 이상이면 모친이 55세 미만이고 모친 명의 주택이어도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부친은 60세 이상이고 모친은 55세 미만이며 주택은 모친 명의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 부터 1년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친은 60세 이상이나 모친은 55세가 미만인 상태로서 모친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세대와 부친의 세대를 합쳐 하나의 세대가 되었으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부친은 60세 이상이나 모친은 55세가 미만인 상태로서 모친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세대와 부친의 세대를 합쳐 하나의 세대가 되었으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64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회신),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85)
원 제목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기 위한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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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