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0세 미만 미혼자도 독립된 1세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0세 미만 미혼자도 독립된 1세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는 주택 소유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소유자는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에는 그 소유자가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에는 그 소유자가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는 주택 소유자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1세대 해당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소유자가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1세대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1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30세 미만 미혼자도 독립된 1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27)
원 제목
30세 미만으로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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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