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30세 미만 미혼자도 독립된 1세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는 주택 소유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소유자는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에는 그 소유자가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에는 그 소유자가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는 주택 소유자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1세대 해당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소유자가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1세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1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30세 미만 미혼자도 독립된 1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27)
- 원 제목
- 30세 미만으로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