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봉양 합가 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24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 (재일46014-2724, 1994.10.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724, 1994.10.21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724, 1994.10.21) 내용을 참조.

붙임: 재일46014-2724, 1994.10.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0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 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55)
원 제목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