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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의거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따라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를 갖춘 세대가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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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3 (1995.07.05 회신), "부모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92)
- 원 제목
-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