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920회신일 1997.1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1

세대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1세대1주택 규정에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하며 동일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의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30세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의 범위.

회답

세대란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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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920 (1997.12.11 회신), "1세대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03)
원 제목
1세대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