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거주나 5년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3년 거주나 5년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5.05.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 한 주택을 가진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096

국내 한 주택을 가진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546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